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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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