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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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이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어 원장 등 보육교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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