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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와 보호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역시 학교나 유치원과 같이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어 원장 등 보육교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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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