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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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 7. 10. 시행)하였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인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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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