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 등).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