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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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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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