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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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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