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태풍, 폭우, 폭설, 생활안전 등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어 구조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2021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 및 위락시설에서 전문 구조인력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최근 10년간 구조활동 건수는 2011년 대비 출동건수 145%, 구조건수 152%가 증가하여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가 법률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명구조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인명구조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소방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 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7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의 정의와 인명구조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전문적·체계적 구조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배치장소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격과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행을 위한 인명구조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5 신설). 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제도의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6 신설). 바. 소방청장은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 및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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