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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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