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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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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