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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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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