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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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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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