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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행법에 정의된 공공비축 양곡은 미곡뿐이지만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밀ㆍ콩도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안 제2조) 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법제화(안 제16조의3 신설) 마. 현행 미곡 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한 규정을 밀ㆍ콩 등 양곡 가공 업종까지 확대, 지자체장에게도 육성 책임 부여(안 제22조) 바. 양곡 사용기업에 대한 원료구매ㆍ제품개발ㆍ판로확대 등 지원, 국산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ㆍ정책 마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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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