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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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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