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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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