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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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