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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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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