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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3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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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