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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산불, 응급환자 이송,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 등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범위가 시?도 경계 구분 없이 전국을 하나의 단위 즉 국가 단위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출동 조정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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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