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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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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