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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안 제4조). 다.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안 제7조). 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바.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사.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ㆍ요양ㆍ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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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