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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임.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하여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을 적용 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및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라.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마. 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바. 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 중 1명에게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60조까지). 사. 부마민주항쟁부상자회, 부마민주항쟁유족회, 부마민주항쟁공로자회를 두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89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ㆍ요양ㆍ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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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