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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범죄발생(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중에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3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취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히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나, 현재 이를 위한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를 긴급구호 및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인계함에 있어 그 주취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 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주취자의 긴급구호 관련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을 주취자 지원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시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7조). 마.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과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일시 보호시설의 장은 주취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억류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 또는 격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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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