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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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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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