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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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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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