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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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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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