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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도 늘어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기업의 특성상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유통망 진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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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