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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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동반성장몰’은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 몰로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도도입 및 물품구매 수용성 저하되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ㆍ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동반성장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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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