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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자별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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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