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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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자별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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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