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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각종 국내 가스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6까지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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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