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희귀질환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ㆍ고시된 질환으로 명확화하고, 희귀질환의 지정ㆍ고시, 지정 신청 및 원칙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 희귀질환자 돌봄지원, 희귀질환 정보사업 등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나.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ㆍ고시된 질환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 신설(안 제2조, 제9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마.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4조). 바.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 사.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3조).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