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구매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