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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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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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