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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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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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