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또한,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으로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는 의사과학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육성ㆍ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ㆍ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ㆍ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의무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과학자 등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을 포함함(안 제3조, 제4조). 나.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