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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231만 7천여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다. 제13조(청년농어업 우대)을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와 병합하여 한 조문으로 함(안 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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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