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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실제로 2008년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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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