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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43조제1항 및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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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