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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규정을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등록되지 않은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을 구매하여 이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등의 대내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ㆍ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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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