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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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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