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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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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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