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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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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