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