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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약 91만대, 전기자동차는 약 23만대가 등록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기여한 바 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꾸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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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