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