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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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행사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연계된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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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