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시대전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상 공유수면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ㆍ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근거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이나, 예정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지정기간도 통상 3∼5년임을 감안하면 당해 연도 골재수급계획을 근거하는 것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제5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때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뿐만 아니라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도 추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바다골재채취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 절차를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