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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의 경우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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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