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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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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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