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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의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훈련 및 재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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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