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의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훈련 및 재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