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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6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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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