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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8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추후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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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