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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보기 어렵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추세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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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