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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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보기 어렵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추세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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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