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화재공제 가입률이 26.7%(2023년 5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공설시장 역시 화재에 취약하므로 공설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통시장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의 손실금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나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과 상인조직에게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손실금의 처리, 분쟁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