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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과 어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1년 기준 임가 연 평균소득은 3,813만원으로 농가의 80%, 어가의 73%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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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