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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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ㆍ밀ㆍ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밀ㆍ콩 등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함)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그러나 농안기금은 외부차입, 회계전입,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기준 1.1%에 불과한 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금 사업의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음. 또한 밀ㆍ콩과 같은 양곡은 채소 등의 다른 비축사업 대상과 구별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밀ㆍ콩의 비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과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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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