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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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번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조합의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측에서 현금은 물론 홍어, 전복 등을 뿌리는 등 금전선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 올해 3월 8일을 기준으로 최근 세 번의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513건의 고발과 108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한 선거가 담보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법률 위반으로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알릴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현재 농협중앙회는 대검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현황을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통계자료 외의 상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조합의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농협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조합의 임직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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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